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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9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15일) 오전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인 2009년 검찰은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씨가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조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남짓 앞두고 9년 만에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만 가지고 조 씨를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 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 씨가 해당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A씨를 지목하며 A씨가 장 씨를 추행했다고 증언하거나, 또 다른 지인인 오 모 씨를 시켜 술자리에 참석했지만, 추행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윤지오 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 건과 무관하다"며 "최근 윤 씨의 행태로 10년 전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씨가 연예인으로 뜨고 싶었다면 이미 10년 전에 책을 내고 얼굴을 공개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이로움이 없었음에도 자연스럽게 경찰과 문답 사이에 피해 사실을 목격한 것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은 "검찰이 윤 씨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조 씨를 기소했다"며 "윤 씨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차고 넘쳐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경찰 수사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왜 허위 진술을 하느냐고 강압적으로 추궁했고, 조 씨도 착각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오히려 경찰의 강압 수사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린다. 저는 추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윤지오의 거짓말 때문에, 검찰의 무책임한 기소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은 비참하게 망가졌다"고 울먹였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