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화연 씨 허위 인터뷰 보도는 사생활 침해” _신선한 데크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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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거절한 은퇴한 연예인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써서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은퇴한 탤런트 차화연 씨가 가짜 인터뷰를 실어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성 월간지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간지 2곳에 대해 차 씨에게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씨가 인터뷰를 거절했는데도 기사 상당부분이 인터뷰에 기초해 작성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986년 한 TV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은퇴한 차 씨는 지난해 드라마가 리메이크된 뒤 여성 월간지 세 곳에서 자신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근황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