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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201, 반대 42, 기권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이전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된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회는 또 기존의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 체계를 일원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는 등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