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팀장’”…2심 법원 “해고 정당”_일하고 돈을 버는 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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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에 대한 폭언과 욕설,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팀원의 성적 취향을 제멋대로 공개한 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3일,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을 해고한 한 핀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했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까지 해서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 팀원의 동성애 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다름 사원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면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A 팀장이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결이 의결됐고, 팀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결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등과 같은 사안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9년 한 핀테크 기업에 팀장으로 입사했고, 팀원 중 한 명이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을 인사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유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A 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으로부터 11일 전에 해고를 당해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