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육군 장성 2명 영장 _경제적인 도박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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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육군 고등검찰부는 오늘 군 공사와 관련해 민간 군납업자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육군 이 모 준장 등 장성 2명에 대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조달본부 시설부장 출신인 55살 이 모 준장은 지난 96년 2월부터 99년 6월까지 군납업자 박 모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군 검찰 조사결과 이 준장은 지난 99년 수도권 벙커 전기시설 공사에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51살 이 모 준장은 육군 공병감실에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도권 벙커 전기시설 공사와 관련해 박 씨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5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박 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