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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공적자금이 눈 먼 돈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었습니다. 취재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 시중 은행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은행에 공적자금 운영실태를 분기마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래부터 '서면 보고' 했나요? ⊙은행 관계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받은 곳은 많고 조사 인력 부족하다며... ⊙기자: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부실책임도 제대로 묻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대주주나 경영자가 빼돌린 재산을 철저하게 추적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시호(예금보험공사 부장): 그런 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거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만 그것을 추적하는 데 가장 좋은데 현재로써 그런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기자: 관리 기관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지, 청산할지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는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적자금의 투입에서 회수까지의 전체 예산결정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합니다. ⊙이제연(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서로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감위에서는 우리는 올바르게 결정을 했는데 관리하는 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예금공사쪽에서는 애시당초 방법이 잘못됐다... ⊙기자: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적자금 140조원 가운데 30조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한 공적자금 관리는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이나 관리하는 기관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때입니다. KBS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