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방안 다음달 발표_이기고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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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간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돈을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와 징수가 편리한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세율 자체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지만,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길 방침입니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mL)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천 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천 914원)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