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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에서 빠지는 경우까지 합친 이른바 ‘노동재해’ 사망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 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계부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오늘(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95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자를 집계하는 산재 사망자(8,181명)보다 2,014명(24.6%)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재해 사망자 중에서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재해 사망자(1,045명)가 산재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어선원 재해(409명), 공무원 재해(281명), 군인 재해(177명), 선원 재해(85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17명) 순이었습니다.

용 의원은 “재해 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 관리 대책도 세워질 수 있는데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 통계는 일반인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험 가입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어선원 재해(13.57), 선원 재해(10.82), 농어업인 안전보험(3.05), 군인 재해(0.53), 산재법상 재해(0.46), 공무원 재해(0.21) 등입니다.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이 특히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에 취약한 셈입니다.

질병 사망과 사고 사망을 모두 고려한 재해 사망자 비율도 어선원 재해(16.36)가 산재법상 재해(1.09)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용 의원은 “산재 예방의 시작은 직종별 통계와 종합 통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