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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설치한 울타리가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그 부지의 소유나 통행 권리 관계 등은 따지지 않고, 원 씨의 땅이라도 분명히 통로였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라는 원심이 정당하다"며 원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해 12월 대형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충남 공주시 자신의 땅에 있는 도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