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최윤수에 2심도 실형 구형_포키 게임 파파스 스시리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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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정무적 책임은 감당하겠지만, 형사적 책임에 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탄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주도한 점,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제압함으로써 자율성을 크게 저해한 점,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표적사찰 등에 사적으로 이용해 국정원을 사유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징계나 형사책임, 퇴직 후 연금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이 국정원 2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국정원이 문체부에 명단을 통보해왔는데, 검찰은 부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어 “제 재직 기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무적 채임과 정치적 비난은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사법적 영역, 특히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립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감찰관을 사찰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