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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다음 달 초쯤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3차 영농차단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평택 팽성읍 일대에서 다음달 10일쯤부터 모내기가 실시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며, 그 이전에 철조망 설치와 부지 기초공사를 위해 용역업체, 공병부대와 일부 경비지원 병력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농작물이 4∼5㎝ 이상 자랐을 경우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경작권을 보호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해 농작물에 대한 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영농차단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향후 취득할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집단 이주 거주단지 조성, 영세농 임대 아파트 입주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