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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살)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에서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천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했다"며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가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으며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