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옥시 원료공급업체 대표 등 2명 영장_팔메이라스 게임이 승리하고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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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옥시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업체 대표와 옥시측 하청 제조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업무상과치사상 혐의로 살균제 원료공급업체 CDI 대표 이 모 씨와, H화학 대표 정 모 씨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정 대표는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제품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DI는 SK케미칼에서 PHMG 원료를 사들여 옥시측에 공급한 중간 도매업체로 옥시 측에 PHMG를 써보라고 처음으로 권유한 업체다. 한빛화학은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만든 것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검찰은 해당 업체에게 PHMG를 판매한 SK케미칼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