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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일보의 전 사장이자 현 넥스트미디어 코퍼레이션 사장인 조희준 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땅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한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조희준 회장이 지난 99년 아버지가 갖고 있던 넥스트미디어 주식 30여 만주를 2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 증여세 11억원을 안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값을 실제로 준 것처럼 하기 위해 계열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아버지 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찾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학근(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인출한 자금 중 12억원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토지매입 대금에 사용하고, 8억원은 본인의 대출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증여 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 11억원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또 조 회장이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 돈 20억원을 현금이나 10만원짜리 수표 수천장으로 바꿔 찾는 수법으로 증여세 9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7억원짜리 빌라를 계열사 임원 이름으로 사들이면서 부모에게 7억원을 받아 집값을 치르고도 증여세 4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관계 회사의 임원들의 이름으로 입금한 10억원을 찾아쓴 뒤 증여세 4억원을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조 회장이 탈루한 금액은 모두 193억원으로 국세청은 8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