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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오늘(1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12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보좌관과 함께 법원에 들어선 김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홍보특별팀에서 일하고 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홍보비 1억 원을 다른 홍보업체로부터 대신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5월 왕 사무부총장이 주도한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이다.

영장심사는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선숙 의원은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 사례금 3억 6백만 원을 요구하고, 당 선거홍보 특별팀을 통해 2억 천여만 원을 받는 데 가담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억 천여만 원을 실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하면서 1억 원을 보전받고, 보전받은 돈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한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범죄 수익 은닉과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 등이 이미 구속된 왕 부총장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실행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두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