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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룰 담당하는 서울시내 각 구청의 주택과와 건축과는 공무원들 사이에 이른바 물 좋은 노른자위 부서로 그렇게 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하면 관련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 곳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박영환 기자입니다.


박명환 기자 :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허가 과정에는 관행처럼 뇌물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 사이에 각 구청의 주택과와 건축과는 선망의 대상인 이른바 노른자위 부서로 통합니다. 건축허가 업무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 것은 지난 92년. 일반 건물의 인허가는 건축과, 11층 이상의 고충건물은 주택과가 맡게 되면서부터 두 부서는 일약 황금알을 낳는 부서로 떠오릅니다. 인허가 처리와 승인권을 한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삼풍백화점 측의 불법 용도변경과 무단 중축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줄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권한아 컸다는 점을 입증해 줍니다.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거쳐야 하는 관련법규는 모두 40여 가지. 아무리 완벽한 공시를 한 다해도 일단 담당 공무원의 눈 밖에 나면 제때 인허가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급행료 성격의 뇌물을 건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회사 부장 :

베테랑은 액수를 정해 요구하고 또는 쓴 커피 한잔 마시자 이런 식으로.


박영환 기자 :

공무원에게 건네지는 뇌물액수는 대략 총공사비의 1%정도로 아예 일반 행정비 등의 명목으로 공사비 책정단계에서 부터 짜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 과장에게 건네지는 뇌물은 수고비조로 주는 일종의 급행료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건축허가 신청서가 입지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녹지 그리고 용도지역성의 문제로 관련법규에 저촉될 경우 로비대상은 훨씬 더 상급자까지 올라갑니다.


건축사 :

(삼풍이) 수도권 정비법도 피했다는데 그런 것들은 고위층 공무원 차원에서.


박영환 기자 :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이미 뿌리 깊게 관행화 된 삐뚤어진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고와 유사한 참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