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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다시 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이 원유 수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가 에너지, 석유화학, 금융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혀, 과거 제재처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13% 가량을 차지합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 수입에 한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제재 때도 원유 수입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했습니다. 대신 원유 수입량을 줄여야 해 원유 수입이 2011년 8천720만 배럴에서 2015년 4천600만 배럴로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제재가 부활해도 당장 원유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제재 부활에 대비해 올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난해보다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90일에서 최대 180일 유예기간 뒤에 재개되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있고 미국산 셰일 석유 등 이란을 대체할 공급처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대 이란 수출 감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연구위원은 "최근 이란이 사회기반시설과 석유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건설기계나 에어컨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는데 이런 품목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은 2012년 62억 5천7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후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2013년 44억 8천100만 달러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까지 계속 줄어들다 지난해 40억 2천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이란 제재의 중요한 변수는 유럽 등 다른 국가의 동참 여부지만 미국이 2차 제재를 할 경우 원유 수입이나 우리 물품의 수출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차 제재는 이란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것으로, 달러 거래는 물론 미국 금융시스템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이란산 원유수입·결제와 관련,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재 때도 원유 수입 예외국으로 인정받아 교역 대금 결제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