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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다시 기소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체크카드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가 통장과 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