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없는 수표 습득에도 보상금 줘야 _리미이라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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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9부는 오늘 50억여원이 든 돈가방을 주워 돌려줬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모 씨가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이 씨에게 백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 이 씨가 주은 수표가 이미 결제된 것으로 재산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해당 수표는 은행이 증거로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증거 가치는 있다며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은행 직원이 날치기 당한 수표 50억여원이 든 가방을 주워 수표 발행자인 은행에 전달했으나 은행이 전표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 재산가치가 없다며 보상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