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 전액 환불해줘야”_넷플릭스 플랫폼이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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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는 타고 다녔거나 사고로 원상 복구가 어렵게 망가졌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김 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양모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양 씨는 김 씨에게 자동차 거래 대금 4천4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0년 김 씨는 중고차 매매업자 양 씨에게 4천4백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이 차량이 한달 전 폭우로 침수된 차량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