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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액이 시행 한달 만에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총선 출마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모두 22건에 9천2백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물품.관광 등 수수 과태료가 13건에 7천8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참석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 관련이 7건에 8백여만 원, 입당 대가로 금품을 받아 물게 된 과태료가 2건에 5백만 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