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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수립과 의약분업 준비 업무를 태만히 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당시 주무장관인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확정,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한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이경호 차관과 국장 2명,과장 2명,사무관 1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장까지 모두 7명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이 가운데 복지부 박모 사무관은 파면, 그리고 송모 국장에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증가 등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치밀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현가능성이 적은 대책만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한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홍보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차흥봉 전 장관의 경우 자료판단 실수 등 장관재직 당시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만 현재 장관직에서 퇴임했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볼수 있는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