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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10m 이내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포함했습니다.

담배 연기로 가득해 '너구리 골목'이라고 불리는 여의도 증권가 골목은 9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폭 3m, 길이 200m 남짓한 좁은 거리로 그동안 직장인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로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소유자 신청에 따라 이뤄지며,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도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