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도 화장장.납골당 허용(대전) _베타와 표준편차_krvip

국유림에도 화장장.납골당 허용(대전) _내기 공 소유자_krvip

<대전방송총국의 보도> 앞으로는 국유림을 빌려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화장장이나 납골당용으로는 신규대부를 금지했던 관련 조항을 고쳐 국유림을 대부해주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또 국유림을 빌린 사람이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대한 대부료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산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이미 납부한 국유림 대부료를 일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