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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60세 이후 연장 가입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연금법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가 60세 이후 연장가입할 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존보다 올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연금액 산정시 직장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0세 이후 연장 가입한 직장가입자도 자영업 소득을 더해 산정한 연금액을 최대 36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