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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은 검찰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BBK 사건과 관련된 이명박 후보의 핵심 의혹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 였는지 여부. 검찰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던 김경준 씨가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홍일(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김경준은 미국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씨 가족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이면계약서도 허위로 만든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녹취> 김홍일(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요한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돼 있지 않는 등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다." 또 다른 의혹은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 출자자금과 회사 경영이익 등을 추적한 결과, 이 후보와의 연관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녹취> 김홍일(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김 씨등은 그동안 이 후보 측근이 BBK 직원으로 채용돼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등 이 후보 연루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김 씨가 말을 바꾼데다, 인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녹취> 김홍일(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결국 김경준 씨에 대해 옵셔널벤처스 회사 자금 319억 원 횡령과 주가조작, 그리고 여권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