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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업 창업주가 아들이 허락없이 토지소유권을 가져갔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오늘 79살 이 모씨가 셋째아들을 상대로 '빌려줬던 경영자금 50억원과 명의신탁했던 토지 대금 50억원 등 100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들들이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토지에 대한 이씨의 소유권회복 방식에 대해 일부는 문서위조를 이유로, 일부는 증여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다른 증거를 보면 이 씨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듯 보인다며 경영자금으로 빌려줬다는 50억원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부인과 아들들에게 절반씩 소유권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땅에 대해, `아들들이 허락없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소송을 냈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미리 물려준 것`이라며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