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 집금계좌 다수 적발_토목기사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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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위장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다수 적발하고 거래 중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입출금이 차단된 거래소는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업체명 공개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위원회 FIU 제도운영과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 당시와 다른 목적으로 집금계좌를 이용한 거래소를 다수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금융위가 관련 기관, 금융권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전 금융
권에 거래소의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2주 만입니다.

집금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원화를 입금받기 위해 사용하는 법인계좌로,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사들은 거래 빈도와 금액, 유형 등을 분석해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임직원 개인 계좌가 거래소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를 파악했고, 금융위는 이 정보를 토대로 거래소 현장컨설팅·실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대조·분석해 고의 누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거래소는 10곳 안쪽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과 관계자는 "전수조사 실시 이후 금융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를 꾸준히 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은 정부와 금융기관에게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 적발 건수와 업체명 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FIU에 현장컨설팅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30곳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 60여 곳 중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현장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