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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별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수규정을 어기고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은 오늘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명예퇴직한 51 명에게 보수규정에 따른 64억 원보다 47억 7천만 원이 많은 111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퇴직금이 과다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004년 2월의 단체협약 결과를 적용해도 퇴직금 총액이 7억 원 정도 적었을 것이라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인력순환상의 정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했으나 기존의 보수규정으로는 조기퇴직 유도가 되지 않아 퇴직금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