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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 소홀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 조사 결과를 보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임대료의 120%를 부과하는 변상금 징수 실적이 지난해 징수결정액 천67억원의 19.6%인 209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3년에도 징수결정액 천163억원의 17.8%인 207억원만이 걷혔습니다. 이처럼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재경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지자체들이 민원을 우려해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와 변상금 징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