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도입…피감 공무원 입장 대변_돈을 위해 포커 스타를 플레이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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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피감기관 공무원 등이 감사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의 등에 출석해 피감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외부인이 감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감사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피감자의 방어권 등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