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신기술 제57호 지정”_슬롯형 브레이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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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곡형충격흡수시설이 국토교통부 지정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됩니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 주행 차로로 복귀시켜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충돌 시 지주가 분리돼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시설 대비 약 32% 저렴하고 차량 충돌로 인해 부서진 경우에도 손상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신기술제도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 개발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고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