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치여 철도원 사망 국가도 책임” _하루에 몇 명이 베토 카레로에 가나요_krvip

“열차에 치여 철도원 사망 국가도 책임” _농장에서 농부 시험을 이긴 사람_krvip

철로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국가도 안전교육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국철도공사 전 직원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사는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열차의 접근을 최우선으로 감시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감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 규정 등에 따르면 열차감시원은 감시업무 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데 열차감시원으로 지정된 김 씨는 전기선 작업에 참여하면서 열차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철도공사 기능직 공무원이던 김 씨가 지난 해 3월 천안역 부근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지자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