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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미혼모로부터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주고 데려온 23살 임 모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알게 된 미혼모들로부터 한 명당 20만 원에서 최고 백 50만 원가량의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이 3명을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돈을 주고 데려온 아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