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지우개법’ 시행_호텔 카지노 타워 쿠리티바 공항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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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청소년들이 부끄러운 SNS 활동 내용을 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온라인 지우개 법'에 서명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지우개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청소년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에 올린 사진과 글이 대인관계나 이후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여기면 해당 업체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삭제할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롑니다. 그러나 삭제를 요청한 정보가 웹사이트 상에서만 사라지고 SNS 서버와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한 글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가 켄 콜번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SNS 업체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기업과 대학이 취업이나 입학 희망자에게 SNS 계정의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