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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속과 처벌과정에서 부작용과 마찰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보완책은 무엇인지 이석재 기자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자: 성매매 종사자와 업주 3000여 명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법시행 이후 두번째입니다. ⊙성 매매 종사자: 저희들은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겁니까? ⊙기자: 오늘 새벽에는 시각장애 안마사와 업주 등 300여 명도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여성단체 등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단속을 유예하거나 성매매 범죄를 용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요구이며... ⊙기자: 단속에 나선 경찰은 경찰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단속 경찰: (유흥업소 단속을) 가긴 가는데 증거를 못 잡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죠. ⊙기자: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경진(변호사):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공갈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성매매 단속이 시작된 지 보름째. 원칙론과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단속 일변도에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여성들에 대한 고용 확대정책을 펴지 않으면 여성들이 생산업이나 이런 곳에 유입될 함정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고...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 종합적인 대책 속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성매매 특별법이 지금처럼 단속과 처벌 위주로만 시행된다면 이전의 윤락행위 방지법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