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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을 회사운영비등으로 횡령한 기업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직원들의 급여에서 매달 징수한 국민연금 4억 4천여만원을 회사운영비등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모 종합건축사 대표 44살 박 모씨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등은 퇴직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연금이 지급되는등 국민연금의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기금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