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성매매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_코티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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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학교와 주택가 주변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에 대해서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 1억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남구는 성매매 업소가 주로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업소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시킨 건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법 규정을 악용해 업종을 달리해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건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하는 방법을 통해 건물주에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강남구는 불법행위자와 건물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 영업으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모두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2013년부터 성매매 업소 내 욕조와 칸막이 등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99곳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9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