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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초과 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는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외환은행 매각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 않은 단순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다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더라도 인수 승인의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오늘 결정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했고 금융위는 그동안 강제 매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