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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처럼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고객에게 제시되는 경고문구의 강도가 한층 세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양식이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투자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새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이하 부적합 확인서)' 양식을 쓰고 있다. 부적합 확인서는 고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높은 위험 등급의 금융 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산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다.

새 확인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대상 상품의 위험 등급을 눈에 잘 띄게 나란히 표로 정리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별도로 설명한다. 특히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부적합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을 했어도 금융사 직원이 반드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 부적합 확인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등급임을 고지받았으며, 본인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본인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문구로 투자 위험을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합 확인서를 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계의 영업 환경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은행·증권 업계와 공동으로 실무팀을 꾸려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