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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등 방송3사의 출구조사를 무단 도용해 방송한 JTBC에게 6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오후 6시에 맞춰 KBS·MBC·SBS 방송 3사는 20억 원 넘게 들여 준비한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9초 뒤 출구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종편채널 JTBC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똑같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KBS와 SBS에서 그때까지 보도하지 않았던 2위 후보자들의 예상 득표율까지 먼저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는 JTB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도 JTBC의 무단 도용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지상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지상파 방송사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들여 만든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JTBC의 출구조사 무단 도용 행위를 허용한다면 이와 유사한 부당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민사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