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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박시양(朴詩陽, 남, 1962년생) 씨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鼓法)이란 판소리 가객의 소리에 맞춰 고수가 북으로 장단치는 반주법을 일컫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박시양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6.18.~7.21.) 예고했고, 이 기간에 접수된 여러 의견에 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시양 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