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저 부지 농지 휴경한 적 없어…농지법 위반 보도 사실 아냐”_파티 포커 핸드 기록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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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