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뻔한데”…국회, 특활비 소송으로 2천만원 날려_빙오 포르투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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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건데 질 게 뻔한 특활비 소송에 국회가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써왔고 더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특수활동비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2004년에 대법원이 내린 최종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 특활비 소송 지출 내역입니다.

18대 국회 이후 특활비 공개와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건 2015년 6월, 당시 국회는 1, 2,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6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소송은 져 결국 지난 달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엔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이 다시 제기됐고, 지난달 또다시 공개하란 1심 판결이 났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소송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소송에서 약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항소나 상고를 한다는 게 어쨌든 법에서 보장하는 걸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좀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질게 뻔한 소송을 이어가며, 세금 낭비를 하는 국회를 고발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시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소송 당사자 :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가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변호사 비용 항목을 연간 천 5백만원에서 2천 6백만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