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상한 넘는 고소득자 233만 명…4년새 25%↑_우루과이와 카지노 해변 국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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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넘는 고소득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인 9%를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 하한선은 월 26만원, 상한선은 월 408만 원인데,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2010년 186만 명에서 2014년 233만 명으로 25%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입자 대비 비율도 2010년 13.2%에서 2014년 14.1%로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