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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 실적이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전체 백88개 가운데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평균 비준 건수는 38개로 우리나라는 비준 건수로 따지면 18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128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8개 핵심 협약 가운데 '강제 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에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내용적으로도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91년 뒤늦게 기구에 가입한만큼 국내법과 맞춰가며 비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별 국가의 노사 상황이 다르고 제도 운용에도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