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파악 미흡한 공시 송달은 위법” _빅토리아 카니발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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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9월 수원지방법원은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씨에게 항소심을 위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은 세 번이나 되돌아왔고 경찰도 이 씨를 찾을 수 없도록 하자 법원은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영문도 모른 채 불심검문에 붙잡혀 수감된 이 씨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므로 재판을 다시 받게 해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등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족들의 주소 등이 있었는데도 이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석: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면 사전에 연락 가능한 모든 시도를 다한 경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법원의 부주의단 송달 업무로 이 씨는 1심판결이 난 지 2달이 다 돼서야 제대로 된 2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