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없는 할인점 최저가격에 시정명령 _배팅 자산_krvip

객관적 근거없는 할인점 최저가격에 시정명령 _포키 게임 포키 게임 게임_krvip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격을 주장한 할인점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한 반품과 함께 장려금과 판촉비용등을 강요한 5개 대형 할인점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객관적 근거없이 전상품을 최저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 가격인하행사를 하면서 실제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까르푸,롯데마트,월마트등 5개 대형 할인점들이 지난 2003년과 지난해, 납품업체에서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거나, 판촉행사등을 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가운데 이마트와 홈플러스,까르푸등 3개 할인점에 4억 3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