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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등 국립공원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립공원 구역조정기준' 용역결과를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공원내 대규모 취락지구와 농경지 등 공원으로 유지해도 실익이 없는 일부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공원해제 대상 면적과 구체적인 조정기준은 다음달 초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연 뒤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부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해제된 만큼의 다른 지역을 새로 국립 공원에 포함시켜 국립공원 총량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