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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에 이어 국세청 직원까지 뇌물을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 벤처 기업의 탈세 사실을 감추도록 도와준 국세청 직원 54살 기모 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씨는 강남 세무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 벤처기업 대표 서모 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이 업체가 7억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탈세한 사실을 감추도록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기씨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확인서를 기업 측에 되돌려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장 45살 나모 씨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씨에게 뇌물을 준 벤처기업 대표 41살 서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